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정부는 다른 방안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다만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후에도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이동통신사·유통점의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가 지원금을 비교하며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