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해킹 "위약금 면제냐, 고객 보상이냐"…일각선 형평성 논란

IT/과학

뉴스1,

2025년 7월 01일, 오후 12:12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2025.6.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이르면 7월 첫째 주 중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SKT 태스크포스(TF)'에 보고될 예정이다.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정부 입장은 오는 4일 발표한다.

위약금 면제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해킹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이번 침해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 규모 요금 할인과 멤버십, 로밍 등 여러 혜택을 묶은 고객 보상안과 정보보호 대책을 준비 중이다.

고객 보상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위약금 면제를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과거 국내외 사례들과 비교해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해킹 사태 이후 두 달간 SK텔레콤을 해지한 고객은 약 80만 명이다. 전체 SK텔레콤 고객 2400만 명의 약 3% 수준이다. 위약금 면제 대상을 향후 한 달간 이탈 가능한 고객인 250만 명 선까지 늘리더라도 나머지 90%에 가까운 고객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통신사 이동이 쉽지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도 위약금 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위약금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 귀책 사유와 실질적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이 고객 정보 관리에서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까지 행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조항에 따라 귀책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을 지낸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약관상 위약금 면제와 침해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며 "통신사 약관대로라면 각각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귀책 사유라는 건 SK텔레콤이 해킹에 충분한 기술적 보안 준비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KT 혜화전화국 사건을 예로 들며 "KT가 기술적 조치를 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라고 봤기에 위약금 면제 등과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귀책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약금을 면제할 수 없다. 잘못 면제하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