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0회 이상 다운로드 게임…국내 대리인 의무 선임해야"

IT/과학

뉴스1,

2025년 7월 09일, 오전 09:43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범위를 확대했다. 동시에 새롭게 바뀐 기준 관련 게임업계 의견도 수렴하기 시작했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1조 원 이상인 게임사나 일평균 다운로드 수가 1000회 이상인 모바일 게임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는 '연 매출 1조 원·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소 해외 게임사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업계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문체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진행했다.

이 기간에 게임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대형 게임사에만 국한된 실효성 없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게임업계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새로운 매출 및 이용자 수 기준 관련 의견을 내고 싶은 업계 관계자는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개정된 법률은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