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내 연구자가 국제공동연구 시 상대국의 연구보안 규정을 미숙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지침서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미국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 편)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기술 경쟁 심화로 인해 선진국들이 연구보안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연방 연구개발(R&D) 자금 수혜 시 외국과의 연계 활동 및 수혜 사항을 철저히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길잡이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미국의 주요 R&D 지원기관인 에너지부(DOE)·국립과학재단(NSF)·국립보건원(NIH)·항공우주국(NASA)·국방부(DoD)의 연구보안 규정·유의 사항을 담았다.
특히 DOE의 경우 산하 국립연구소와의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등 추진 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다. 기술 민감도에 따라 신흥 기술을 보호하는 분류 체계인 'S&T 리스크 매트릭스' 등 총 7개의 핵심 연구보안 규정도 길잡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험 국가(Countries of Risk) 또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와 협력 시 제한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 등도 참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길잡이는 기관별 규정에 따른 유의 사항, 자주 묻는 말(FAQ), 공동연구 경험 연구자와 인터뷰 결과, 국제공동연구 시 실제 발생 가능한 가상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핵심 유망기술의 선제적 발굴 및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절실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연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유럽연합(EU)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를 추가한 개정‧증보판도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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