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벤처도 가능해진다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7월 09일, 오후 03:3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중기부에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총 6개가 벤처기업 제한 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중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삭제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8년 5월 벤처기업 제한 업종을 23개에서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로 줄였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 업종으로 추가했다.

중기부는 최근 정책 환경이 변화된 점을 반영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도 벤처기업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기술 기반 가상자산 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기존 벤처기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