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총 6개가 벤처기업 제한 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중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삭제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최근 정책 환경이 변화된 점을 반영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도 벤처기업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기술 기반 가상자산 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기존 벤처기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