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화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7월 18일, 오전 12: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은 CCTV, 방송통신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 및 성능 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공포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CCTV 고장·비상방송 미작동 방지”… 체계적 관리제 도입

최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대피방송이 들리지 않거나 CCTV 고장으로 범죄 추적에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7월 법을 개정했고, 2024년 10월에는 시행령을 통해 제도 적용 범위와 자격 기준을 설정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은 7월 19일부터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전문업체 위탁이 의무화된다.

다만, 2026년 1월 18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단계 확대… 설비관리자는 자격 기준 충족해야

건축물 규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이 순차 확대된다.

2025년 7월 3만㎡ 이상, 2026년 7월 1만~3만㎡, 2027년 7월 5천~1만㎡ 등이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비관리자 자격도 차등 적용된다.

6만㎡ 이상 특급 기술자, 3만~6만㎡ 고급 이상, 1.5만~3만㎡ 중급 이상, 5천~1.5만㎡ 초급 이상 등이다.

한 명의 설비관리자는 최대 5개 건물까지 중복 선임이 가능하며, 유지보수는 반기 1회, 성능 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선임 및 신고 절차…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을 미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2026년 1월 18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현장 지원 위한 매뉴얼 배포 및 설명회 개최 예정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와 상세 매뉴얼 배포를 병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제도는 ICT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AI 시대를 준비하는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