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통신시장 격변…공짜폰 시대 열릴까?

IT/과학

MHN스포츠,

2025년 7월 18일, 오후 03:19

(MHN 김예슬 인턴기자)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는 22일부터 폐지된다. 

이 법은 소비자들에게 균등한 휴대폰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단말기 가격 상승과 소비자 혜택 축소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결국, 단통법은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공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유통점에서 추가지원금을 최대 15%까지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제 유통점은 그 이상의 추가 지원금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론상으로는 휴대폰 출고가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거나 심지어 ‘공짜폰’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요금할인과 함께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요금 할인과 추가 지원금이 동시에 제공되는 혜택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방통위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이로 인해 불완전 판매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제재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과 법적 규제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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