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의 KT 대리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KT(030200) 소액결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제도 손질에 나선다.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지목된 허술한 인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휴대폰 소액결제의 생체인증 등을 도입해 이중 인증(2단계 인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는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고시에도 이중 인증과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이용자가 결제 비밀번호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수준이었다.
통신사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 동의 과정에서 결제 비밀번호 설정 의사를 묻고 이용자가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여기에 '패스'(PASS) 앱 등 간편 인증이나 지문 인식 등 생체 인증 등 이중 인증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선택이 아닌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기존에는 결제 비밀번호 설정처럼 이중 인증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KT 소액결제 사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 중 하나도 결제 서비스 인증 체계다. 현재 통신사들은 휴대폰 소액결제 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문자나 전화(ARS) 인증을 통해 결제가 바로 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KT는 사태가 터진 뒤 지난 12일부터 소액결제를 통한 상품권 결제 시 기존 문자나 ARS 인증이 아닌 패스 앱을 통해서만 결제되도록 정책을 바꿨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