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 심사 시 이용자 의견 수렴하고 분류 기준 구체화

IT/과학

뉴스1,

2025년 9월 16일, 오후 02:59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등급 분류 규정을 개정하고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기구를 신설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전날(15일) 개정된 등급 분류 규정과 게임위 규정을 시행했다.

새 등급 분류 규정의 주요 내용은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달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위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안을 예고했다.

개정된 등급 분류 규정 제10조의2에 따르면, 게임 내 음주 및 흡연 표현이 상호작용 없이 배경이나 문자로만 나타나는 경우 12세 이용가로 분류된다.

반면, 이용자가 직접 음주와 흡연을 하고 규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가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경우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에 해당한다.

공포감을 유발하는 연출의 기준도 마련됐다.

공포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연출이 '과도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되면 청소년 이용 불가로 분류한다. 이 요소가 '사실적이나 제한적'으로 구현된 경우엔 15세 이용가로 분류된다.

게임위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 배경, 가상체험,표현 대상 등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만들었다.

새로운 운영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됐다.

먼저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 선임 기준에 '게임 이용' 전문성이라는 기준을 추가했다. 개정 전에는'게임산업, 아동 청소년 관련 전문성'만을 명시했었다.

게임 등급 분류 기준을 변경하거나 정하고자 할 때에는 게임이용·문화 등의 비영리 '민간' 단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한 게임자문회의 설치 관련 규정을 만들어 게임 등급 분류, 이용자 보호와 소통 등에 관해 자문받도록 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아직 몇 가지 기준은 모호하지만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기준이 구체화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깜깜이 심사'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다 더 치밀하게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 환경 변화와 시대 흐름을 고려해 폭력성, 선정성 등 등급 분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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