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 단계 해제=비대면진료 종료’는 아냐…헬스케어 업계, 안정적 제도화 시급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0월 18일, 오전 05: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두고 일부 언론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곧 종료된다”고 보도하자, 헬스케어 업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2023년 6월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시행 중이며, 감염병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별도 제도라는 게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심각 단계 해제와 무관”… 법적 근거에 따라 지속 운영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2023년 6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출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각 단계 해제가 곧 시범사업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에 따라 계속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개정된 지침에서도 비만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 처방 제한만 추가됐을 뿐, 제도 자체의 지속 여부에는 변화가 없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은 약 2만3000개소, 누적 이용자는 49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외래 진료 중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3% 수준으로, ▲재진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등 의료약자를 중심으로 제한 운영되고 있다.

정부, 연내 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연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초진 환자 허용 범위 확대 ▲의료기관 안전 기준 강화 ▲플랫폼 운영 기준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진료는 오진 위험이 높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법제화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지침 변경 시 혼란 불가피… 안정적 제도화 필요”

헬스케어 업계는 정부의 잦은 지침 변경이 의료현장과 플랫폼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료기관, 보험청구 시스템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며 “지침 변경 시 시스템 재개발, 보안 검증, 데이터 이관 등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산협은 다음주 열릴 자문단 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업계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결국 비대면진료의 지속 여부는 감염병 단계가 아닌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달려 있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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