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재판으로 불거졌던 카카오의 ‘오너 리스크’가 일단락되며, AI 신사업 전환과 조직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인수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카오 측의 매수 주문 방식은 시세조종 행위의 전형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전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직후 김 위원장은 “오랜 기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졌던 ‘주가조작’, ‘시세조종’의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카카오의 경영 쇄신 전략, 특히 AI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 리스크였던 김범수 이슈가 해소된 만큼, 카카오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함께 AI 플랫폼 전환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카카오(035720) 주가는 전일(5만8800원) 대비 5.95% 상승한 6만2300원에 마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