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가 국회에서 위약금 면제로 인한 손실 규모를 부풀려 말했다는 지적을 받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소관기관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대표가 지난 청문회 때 SKT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하면 7조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70만 명에서 1인당 10만 원씩 700억 원으로 100배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위증으로 고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위원들이 한 번 더 들어보자고 해서 기회를 준 것"이라며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유 대표는 이러한 지적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유 대표는 지난 5월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가입자 이탈이) 최대 500만 명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뿐 아니라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7조 원 이상 손실도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SKT가 위약금 면제 분쟁과 관련해 방미통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이후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반성의 태도와 거리가 멀다"며 "국민들은 SKT가 또다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SKT는 지난 9월 4일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SKT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수락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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