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MBC 뉴스데스크의 19일자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 보도 영상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보도를 문제 삼으며 편집의 중립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기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보도의 공정성 문제 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보도 책임 체계상 보도본부장은 개별 기사 편집에 개입할 수 없고, 방송법상 보도국장 책임제 취지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영방송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장이 임원을 지목해 퇴장을 명령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활동가 시절 강조했던 방송 독립 원칙과 충돌”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역시 같은 날 “언론개혁을 주장해온 최 위원장이 보도 개입 논란을 일으킨 것은 참담하다”며 “공식적인 언론중재 절차 대신 국감장에서 보도를 직접 문제 삼은 것은 상임위원장 권한의 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보도국장 책임제를 주도했던 인사가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개별 기사 경위를 추궁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부디 우리가 알던 그 최민희로 돌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해충돌 소지…국회법 위반 여부 검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본인 관련 보도를 문제 삼은 것은 국회법상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의 퇴장 명령은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회의 질서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나, 이번 조치가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법 제145조는 의장·위원장이 회의장 질서 문란 시 경고 또는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개인 보도 문제 제기에 응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퇴장을 명령하는 것이 적법한 적용인지에 대해 해석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향후 후속 해명 또는 국회 내 논의 결과에 따라 사태가 정리될지, 후폭풍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고성·막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