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황정아 국회의원실)
현행법에는 사전검토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원자로나 관계시설을 건설하거나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본격적인 인허가 전에 설계안에 대해 원안위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안위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뒤 검토계획을 수립·통보하고, 검토결과를 향후 인허가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해 개발 단계부터 안전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 이를 통해 SMR 등 신형 노형 개발 속도를 높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
황정아 의원은 “SMR과 같은 신형 원자로는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설계도 복잡해 인허가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며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안전규제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