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워치 혈중산소 기능 특허소송 패소…“9000억 배상해야”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1월 15일, 오후 01:45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애플워치의 혈중산소 측정 기능이 의료기술 기업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총 배상액은 약 9000억원에 달한다.

14일(현지시간) 마시모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6억3400만달러(약 9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애플워치 시리즈 11.(사진=애플)
마시모는 애플워치 약 4300만대당 로열티 14.72~17.39달러를 기준으로6억3400만~7억4900만달러를 청구한 반면, 애플은 배상액을 300만~600만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마시모가 문제 삼은 특허 4건 모두에서 애플의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평결은 마시모가 2020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이다.

마시모는 “혁신과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애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법률 전문지 데일리저널은 전망했다.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애플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시 조사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재설계된 애플워치의 수입 금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ITC 전원위원회는 2023년 애플이 마시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애플워치가 중국 등 해외에서 전량 생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판매 중단 조치였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초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모델을 판매하며 대응했고, 이후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올해 8월 기능을 다시 탑재했다. ITC는 이 재설계 기능이 여전히 마시모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최대 6개월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애플도 과거 마시모 스마트워치가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250달러(약 36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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