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대협, 불법웹툰 운영자 항소심 형량 가중에 "엄벌 환영"

IT/과학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전 09:23

/뉴스1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가 18일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관련 항소심의 중형 선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박은진)는 지난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형량 가중의 근거로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간 웹대협을 비롯한 웹툰 플랫폼과 방송사가 제출한 단체 탄원서가 사법 판단 과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대협은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웹툰 사이트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며 "특히 K-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현 시점에서 불법유통은 산업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역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웹툰 등 총 100만 개 이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해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해시켰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A 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불법 수익을 노리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명확한 선례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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