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분쟁 조정 불수용 가닥…집단소송 수순

IT/과학

뉴스1,

2025년 11월 20일, 오후 02:49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SK텔레콤(017670)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SK텔레콤은지난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답변 기한인 이날 중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통지받은 뒤 15일 이내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법무법인 측은 민사 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3998명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놓고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총 11억 99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는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300만 명이 대규모 집단분쟁조정에 나서는 선례가 될 수 있어서다. 단순 계산해 1인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모든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할 경우 6조 9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SK텔레콤은 이미 5000억 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 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이 같은 대규모 해킹 사태의 여파로 SK텔레콤은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522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조정안 통지 당시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결합상품 해지 시에도 위약금 일부를 부담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결정을 불수용한 바 있다.

이날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SK텔레콤의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조정안 거부 가능성이 언급된 건 봤지만, 답이 오면 법에서 정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중 의견서를 제출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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