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직원이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는 모습. (SK텔레콤 제공) 2023.3.28/뉴스1
내년 이용 기한 만료를 앞둔 3G·LTE 주파수 재할당 문제를 놓고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같은 주파수 대역을 놓고 사업자별로 부담하는 금액 차이가 큰 점이 양사 간 갈등 원인이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내달 세부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2.6㎓ 대역 금액 격차 쟁점
이번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쟁점은 총 370㎒ 폭 중 2.6㎓ 대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 폭을 LTE 용도로 사용 중인 대역이다. 양사는 같은 대역을 놓고 부담 비용이 다른 점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로 해당 대역을 1조 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40㎒ 폭을 4788억 원에 취득해 8년간 사용한 뒤 2021년 재할당에서 무선국 구축에 따른 27.5% 할인까지 적용받아 총 7000억 원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주파수 할당 기간이 10년이었던 SK텔레콤은 재할당 할인을 받지 못했다.
연간 ㎒당 단가로 계산하면 SK텔레콤은 21억 3000만 원, LG유플러스는 10억 8000만 원(2021년 주파수 재할당 낙찰가 기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두고 SK텔레콤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에서 LG유플러스가 부담하는 가격의 2배 이상을 내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보유한 2.6㎓ 대역 60㎒ 폭 '초광대역' 주파수는 단일 장비로 운용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다르며, 전파법상 동일한 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폭·보유 시점이 다르면 동일 용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박에 재반박…정부 "사업자 의견 수렴해 원칙에 따라"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의 주장은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을 부정하고 기존 재할당 대가 산정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스스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부정하고 재할당 시점에서 임의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가장 최근의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대가 산정을 해야 한다며 규칙과 원칙을 강조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당사와 LG유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2.6㎓ 대역의 주파수가 동일한 대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주파수 경매제도 근간을 부정하거나 기존 재할당대가 산정 원칙을 훼손하려 한 바 없다"고 재반박했다.
SK텔레콤은재할당 대가는 향후 주파수 이용 대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조 원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주파수 재할당 계획 발표를 늦추면서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사업자 의견은 충분히 듣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얘기하기엔 성급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