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이공계 인력 ‘출입국 우대’ 법제화…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의 분기점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전 11: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 분야 주요 법률이 대거 손질되면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됐다.

특히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우대 심사가 법제화되면서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국내 연구 환경의 매력도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지난 24일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이 발의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연구기관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보다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국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R&D 성과물 공개·기술료 명확화… 연구 생태계 투명성 제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연구개발(R&D) 성과물인 논문 등을 장관 지정 저장소에 기탁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R&D 성과의 개방성을 높여 정책·산업계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기술료 개념도 기존 추상적 규정에서 벗어나 정부 납부 기술료로 명확히 규정됐다. 기술료 운영 과정의 회계적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우주 위험 대응 주기 절반 단축… 빠르게 변하는 우주 환경 반영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우주 위험 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위성 충돌 위험 증가, 우주파편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정부의 대응 속도를 맞추기 위한 개편이다.

종전 계획에도 동일한 주기를 적용하도록 수정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우주 위험 대응 체계를 확보하게 됐다.

과학기술원 회의록 공개·연구실 사고 보상 확대… 연구 현장 신뢰 강화

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KAIST, GIST, DGIST 등 과학기술원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의무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연구자의 실질적 보호 장치를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원자력 시설 방호, 설계 단계부터 강화

원자력 방호 및 방사능 방제법 개정안은 물리적 방호 책임 대상을 표준설계인가 신청자와 건설허가 신청자까지 확대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방호 체계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내 원자력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 AI 거버넌스 개편 본궤도

국가 AI 전략 체계도 재정비된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인공지능진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격상하고 기능을 확대했다.

AI 데이터 구축·관리 지원, 국가 AI 연구소 설립 근거, AI 취약계층 보호 조항 등이 포함돼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기반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분석이다.

비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

이번에 통과된 다수 법안은 비쟁점 사안으로 분류돼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기원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와 핵심 이공계 인력 출입국 우대 심사 근거가 마련된 것은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AI 전략위원회 확대와 국가 AI 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은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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