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위반 시 매출액 6% 과징금… ICT 규율 전방위 강화”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전 11: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방송·미디어·통신 규제 체계와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 전반에 걸친 ICT 핵심 법안 패키지를 의결했다.

불법정보 신속 심의, 보이스피싱·해킹 대응 강화, 침해사고 조사 권한 확대 등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율 재편이 이번 개정의 공통 방향이다.

특히 광고성 정보(스팸) 위반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포함되며 규제 강도가 크게 올라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유해정보 ‘즉시 심의’ 체계 구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심의 기능을 확고히 정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칭)의 서면 의결 대상이 확대되며, 불법·유해정보 대응 속도가 강화된다.

서면 의결 대상은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전기통신 금융사기 정보 △자살 유발 정보 △장기·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이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법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강화돼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성 정보 위반 ‘매출액 6% 과징금’ 도입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보안 규율 강도를 크게 높였다.

특히 스팸 등 광고성 정보 위반 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실효적 제재 기반을 갖췄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권한이 강화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가 확대됐다.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조사 권한 및 절차를 정비한다.

광고성 정보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6% 과징금을 부과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규정도 신설됐다.

반상권 직무대리는 사업자 대상 정보통신망 보안조치 주기적 평가 체계 도입과 침해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는 실질적 피해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불법 사행 관련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몰수·추징 강화가 스팸 및 불법 사행성 정보 유통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이스피싱·해킹 대응 규율 강화, 최적 요금제 고지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중심으로 전면 손질됐다.

대포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해킹·침해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가입 전환·해지 조치가 의무화됐다.

긴급 상황 시 과기정통부 장관의 추가 조치 명령제를 신설해 특정 서비스 제공 중단·제한 명령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패키지 개정은 △불법정보 신속 차단 △보안·침해사고 대응 강화 △보이스피싱·해킹 대응 체계 정비 △취약계층 보호 등 ICT 전반의 위험 관리·보호 체계 업그레이드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로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춤화된 요금제를 선택하여 통신비를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사업자에게 명의 도용 등 부정 계통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부과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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