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최적 요금제는 OOO" 이제 통신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05:53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고객님, 최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보니 이 요금제가 가장 적합합니다.”

앞으로는 이동통신사가 이런 안내 문자를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송해야 한다. 고객이 복잡한 요금제를 일일이 비교하지 않아도, 통신사가 스스로 가입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 속에,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통신비 다이어트’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9월 11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래도 안 바꿀래?”… 나한테 맞는 요금제 안내받는 시대

개정안의 핵심은 신설되는 ‘최적요금제 고지 조항(제32조의21)’이다. 통신사는 가입자의 데이터·통화량 등 실제 이용 행태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직접 안내해야 한다. 통지 방식과 시기는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현재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초이스’나 통신 3사 앱을 통해 요금제 추천 기능이 있지만, 고객이 직접 찾고 조회해야 하는 수동형 서비스였다. 이통 3사는 저가 5G·온라인 전용 요금제 마케팅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효과가 미미했던 만큼, 법적 고지 의무를 통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작년 기준 1인당 월 가계통신비 관련 지출(요금+단말기 할부금)은 5만 6279원으로 10년 전 대비 20% 증가했다. 단말값 인상과 결합상품 확대로 월 10만원대 요금제도 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패턴에 맞춘 안내가 이뤄지면 자연스러운 요금제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바꾸면 싸진다”… 2만원대 5G 요금제도 존재

통신 3사는 이미 월 2만원대 5G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지만, 많은 이용자가 OTT·쇼핑·AI 구독 등 부가 혜택이 묶인 고가 요금제를 사용한다. 이번 법안은 요금 비교에 소극적인 ‘저관여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월 5GB만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SKT 다이렉트 5G 27(2만7000원), LGU+ 너겟26(2만6000원), KT 요고30(3만원) 등으로 충분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대리점에서 상담은 가능하지만, 문자로 직접 안내하면 편의성은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요금 인하 효과는 소비자 반응에 달렸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