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썸, 호주 스텔라와 테더 오더북 공유 '전면 중단'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04:19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Stellar)’와 오더북 공유를 전면 중단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진행해온 스테이블코인 ‘테더’ 오더북 공유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22일 오더북(호가창) 연동 계획을 공지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빗썸은 조만간 관련 공지를 공식 게시할 예정이다.

오더북 공유 중단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일부터 해당 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기존 조사 관행인 1~2주를 훌쩍 넘긴 장기 조사다. 당초 2주로 예정된 조사 기간은 수차례 연장됐고 현재는 이달 28일까지 추가 연장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오더북 공유를 중단할 때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오더북 공유는 중단됐지만 FIU의 추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스텔라는 싱가포르 기반으로 알려진 빙엑스(BingX) 거래소의 자회사다. 빙엑스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으며, 스텔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돼 호주 금융당국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금융당국은 두 법인의 실질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스텔라에 파견된 빙엑스 측 인력이 서울 강남의 빗썸 본사에서 상주하며 협업한 사실도 FIU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

FIU는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Stellar)와의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해외 거래소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수준의 AML·고객신원확인(KYC) 체계를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조사 배경으로 거론된다.

특히 이번에 두 거래소가 공유한 테더(USDT)는 가격 변동성이 낮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규제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반면 오더북 공유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오더북 연동을 통해 두 거래소 간 유동성을 높이고, 국내외 가격 차이(‘김치 프리미엄’)를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유다. 빗썸이 특금법에 따른 AML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규제상 문제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빗썸 측은 “국내외 거래소 간 기술 협력은 업계에서 흔한 형태”라며 “스텔라는 호주 금융감독당국 인허가를 받은 합법적 거래소로, 현지 규제에 따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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