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이인수 변호사가 ‘우주항공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우주항공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과 미래 청사진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법무법인 광장과 26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제16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사진=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이인수 변호사는 “현재 국내에는 우주항공을 다루는 단행법이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도 입법적 불비사항이 상당수 존재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사이 관계 정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가칭)우주항공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우주항공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법에서 다뤄야 할 입법론적 과제에 대해 이 변호사는 “(가칭)우주항공기본법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선언 수준을 넘어 개별법에 적용 가능한 총칙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우주법에서는 우주자원, 재사용 발사체, 우주폐기물 및 우주공간에 대한 규제, 감독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예상되는 법적 분쟁 사례로는 △도심항공교통(UAM) 활성화에 따른 소음공해 및 소유권 침해로 인한 유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드론 활용으로 야기될 사생활 및 자유 침해 문제, △우주물체로 인한 사고와 관련 과거 분쟁 등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분쟁에 대해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춰 우주항공산업팀을 창설했다. 우주항공산업팀은 규제, 공공 계약, 법제 컨설팅,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등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