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완화 추진…'코인 ETF·파생상품' 발행길 열리나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1월 26일, 오후 02:18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상장투자펀드(ETF)와 파생상품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실제 입법이 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디지털자산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자산 시장의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칙 등을 마련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자산 개념을 분산원장기술(DLT)이나 이와 유사한 전자적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나 권리가 전자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정의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단일한 종류의 통화 가치와 연동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거나 유지하려는 디지털자산으로서 상환이 보장돼 있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했다. 다만 금융안정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른 디지털자산과는 달리 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로 발행인 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업의 유형을 다양화해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진입규제를 차등화해 인가제나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던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이관해 정비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측면에서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를 구분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하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일정한 전문이용자에 대해 대여나 융자 업무를 위해 디지털자산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도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준비자산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해 디지털자산시장의 선진화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디지털자산시장 관련해선 원화마켓을 디지털자산매매시장으로, 코인마켓을 디지털자산교환시장으로 각각 유형을 나눠 시세조종 등의 규제를 적용할 때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규율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된 경향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방지 또는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보호라는 규제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법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에 관해 현행 규율체계가 유지될 경우, 전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져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금융이 갈라파고스화될 우려가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육성을 위해선 시장·산업·이용자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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