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네이버(035420)의 간편결제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품었다. 향후 주주 동의까지 거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디지털 금융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네이버는 이날 오후 4시쯤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당 교환가액 비율은 1 대 2.54다. 1주당 교환가액을 두나무는 43만 9252원, 네이버파이낸셜은 17만 2780원으로 산정한 데 따른 수치다.
네이버는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기업 지분 가치로 교환가액을 산정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 가치는 각각 4조 9000억 원, 15조 1000억 원으로 기업 가치 비율은 1 대 3.06이지만, 양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 주식 단위로 교환가액 비율을 결정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기업 가치 비율 1 대 3.06으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한다. 이후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7%에, 송치형 두나무 회장·김형년 부회장이 보유하게 되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의 의결권(각각 19.5%·10%)을 위임받아 총 46.5%의 의결권을 확보해 지배력을 유지한다.
포괄적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일반사업지주사로 변경되고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두나무 편입 후 양사는 인공지능(AI)과 검색 기술, 간편결제,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융합하고 웹3 환경으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원동력을 갖출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기술 저변 확대, 인재 양성, 디지털 자산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데 책임감 있게 임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해 한국 핀테크의 저력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식교환이 성사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양사는 내년 5월 22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해 이해관계자 보호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주주총회 의결과 합병 승인 이사회를 거쳐 주식교환 절차는 내년 6월 30일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