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가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언론보도 민원 제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스타벅스 본사가 개인정보 수탁 업무인 윤리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스타벅스 본사는 근로자 연령, 법정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보장 등을 주로 평가하는 ‘윤리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당시 한국 내 윤리구매 프로그램 수행은 스타벅스 본사와 계약한 엘리베이트가 담당했다.
엘리베이트는 납품업체 직원 인사자료 등 다수의 개인정보 파일을 납품업체 외부로 전송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처리했다.
스타벅스 본사는 윤리구매 평가 업무를 엘리베이트에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수탁자에 대한 교육·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엘리베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할 것을, 엘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을 시정명령했다.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으나, 스타벅스 본사와 엘리베이트 및 평가를 받는 납품업체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협력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나무위키(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나무위키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수차례에 걸친 개인정보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