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현국 넥써쓰 대표 2심 무죄 선고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2:44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장현국 넥써쓰(205500) 대표가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오후 2시 장현국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상대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 7월 15일 치뤄진 1심에서도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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