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2심도 무죄…넥써쓰 블록체인 사업 탄력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7:01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2년 반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종결됐다. 장 대표의 사법 부담이 해소되면서 향후 넥써쓰(205500)의 블록체인·웹3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7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넥써쓰)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오후 2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상대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위메이드 대표 시절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에 대해 “가상자산인 위믹스는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는 구별돼야하고 둘 사이에 매개 요소 없이 관련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믹스에 대한 어떠한 발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식과의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고 이 법원도 그와 같이 판단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의 관련성이 상관관계이지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둘의 동조 현상은 게임 성공이라는 제3 요인이 두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면서 “위믹스 가격이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상자산법은 2023년 7월에 제정돼 이 사건 후에 제정됐다”면서 “입법자의 태도를 볼 때 상장 증권 등 주식을 규율하는 법은 자본시장법이고 위믹스와 같은 가상 자산은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넥써쓰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 생태계 강화 및 웹3 사업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 해소로 거래소 상장·파트너십 위한 필요 조건 채워”

장현국 대표는 이날 재판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희 서비스도 차츰차츰 올라오고 성장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사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으니 더 힘 있게 파트너십과 상장, 라이센스 받는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파트너십은 물론 주요 거래소의 상장 심사, 스테이블 코인 등 인가를 받을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사업을) 거의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내려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지금하는 넥써쓰나 크로스 프로젝트는 더더욱 법과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를 잘 지켜가면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로한 2 출시 이후로 게임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토큰 가격이나 게임 토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넥써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외 파트너십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넥써쓰는 최근 베트남 VTC인테콤, 일본 리듬게임 스튜디오 엔티엔트 등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해외 파트너들은 한국 상황을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컸다”며 “이번 판결이 협업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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