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학습용 저작권 데이터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정부가 공언해 온 AI 규제 합리화의 일환이다. 공공 저작물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표준화, 고영향 AI 구체화 등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들도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분야별 총 67개 세부 규제 개선 과제가 선정됐으며, 과기정통부는 AI 주무부처로서 관계부처와 함께 주로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방점을 뒀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AI 학습·활용 관련 지식재산권(IP)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AI 학습용 저작권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AI 기업들의 수요가 컸지만, 관련 제도 및 체계가 미흡해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 제공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중심으로 문체부의 저작권 권리 정보 제공·유통 플랫폼과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해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보유한 공공 저작물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내년까지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활용해 이미 공개된 공공 저작물은 AI 학습 목적에 맞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 학습을 위한 산업·제조 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병행한다. 산업 현장에 AI 전환(AX)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I 학습이 가능한 정제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산업계 요구를 수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부와 학습 데이터 생성 툴 제공 및 분야별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내년부터 진행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AI 업계는 법에 규정된 '고영향 AI'를 두고 우려를 제기해왔다.AI 기본법에 따라 사용자의 기본권·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고영향 AI 사업자는 정부 사실조사 등 규제를 받는데, 고영향 AI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사업자 부담만 커질 거라는 지적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고영향 AI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았다. 내년 1월 법 시행 시점에는 시행령 및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고영향 AI를 두고 불거질 수 있는 사업자 혼란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AI 사업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규제 합리화가 이뤄져 AI 산업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디지털 취약 계층의 AI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디지털배움터'를 내년부터 32개소에서 6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AI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도 2027년까지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2028년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