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장 대표가 이끄는 넥써쓰의 블록체인과 웹3 메신저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현금화(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공표해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 하락을 방어하는 등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위메이드는 2020년 위믹스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2900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가 떨어지자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코인 현금화 중단을 허위로 공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공지와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장 전 대표의 발언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장 대표가 위믹스의 가치와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의도가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주식은 법적으로 다른 대상이라는 판단도 유지했다.
위메이드 주식은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지만, 위믹스 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규율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위믹스 관련 발언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주가와의 객관적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논리에도 모순이 존재한다며 "'위믹스 유동화로 회사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하는 동시에 '위믹스 발언이 주가 조작'이라고 주장해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4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관에 위치한 BTB(기업 간 거래) 부스를 방문해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2025.11.14/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이번 무죄 선고로 넥써쓰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와 웹3 메신저 사업은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넥써쓰의 서비스가 차츰차츰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앞으로 더 힘 있게 파트너십과 상장, 라이센스 취득 등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진행 중이란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약속한 것들과 계획한 사항을 잘해 나가는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넥써쓰는 크로쓰 내에서 개발자와 이용자가 모든 서비스를 관리하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아라'를 공개했다. 내년에는 웹3 브라우저와 웹3 메신저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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