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지난달 1일 방미통위가 공식 출범한 이후 위원 구성없이 운영돼 온 '0인 체제'가 58일 만에 해소될 전망이다.
김종철 후보자는 공법·언론법·인권 분야에서 학문적·정책적 경험을 두루 갖춘 법학 전문가로 평가된다. 인사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통령 임명과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
새 위원장 취임 후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심의 일정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미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신설된 조직으로,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와 디지털 방송 정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부 업무를 이관받아 방송·미디어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위원장과 상임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출범 이후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해 정책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후보자 지명으로 위원회 구성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체제로 바뀌었으며, 대통령·여당·야당이 각각 몫을 나눠 추천한다.
방송업계는 그간 위원회 공백으로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가 진척되지 못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 왔다.
개정 방송 3법에 따라 KBS·MBC·EBS는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 후보 임명·추천, 관련 규칙 제·개정 등은 방미통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 위원회 공백 기간 일정이 지연돼 왔다. KBS는 이달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는 각각 12월 9일까지 이사회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인허가 및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일부 연기된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올해 7월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신설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제도 공백도 지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위반 과징금 부과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개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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