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주주변경은 절차 위법"…재심사 불가피

IT/과학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후 04:37

서울 마포구 YTN 사옥 모습. 20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위원 구성 후 재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방미통위는 YTN의 최대 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것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놓고 "판결문이 송부돼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YTN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방통위를 승계한 방미통위가 항소 권한을 갖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위 설치법)은 부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방미통위가 항소보다는 위원 구성을 마친 후 재심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 취지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가 하자가 있어 승인 결정도 위법하다는 게 핵심이다. 심사 절차를 다시 시행하는 게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것보다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김현호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기존 결정이 취소됐으므로 방미통위가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갖춰 재심의를 진행한 뒤 유진그룹의 지위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출범 59일째 '0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목하고,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 구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유진그룹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구성을 갖춘 방미통위의 재심의를 받고 나서 전략을 결정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진그룹의 최종 지위는 방미통위는 위원 구성이 완료된 후 이뤄지는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안건 재심의 결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심의 결과 최대 주주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유진그룹은 지분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방송법 제15조의2 3항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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