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승인한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기존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에 따라 새 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정비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법안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더 크게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삭제·제재와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허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삭제가 늘고 탐사보도 등 공익적 보도 활동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정보 처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검열적 규제의 중복 강화”라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개정안을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검열기구’라는 프레임을 벗고 공공성과 기본권 보호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김 후보자 지명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짜뉴스 규제가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경우 야당의 강한 공격이 예상되는 만큼, 헌법·언론법 전문가인 김 후보자가 제도적 균형을 이끌 인물로 평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 석사 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직 중이다. 진보 헌법학자로 꼽힌다. 한국공법학회, 언론법학회, 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경기고·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마쳤다.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왔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을 맡아 미디어 공공성·인권 분야 현안에 적극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약력
-1966년 4월 25일생(경남 진주), 마산중앙고
-서울대 공법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 영국 런던정경대(LSE) 법학 석·박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인권법학회 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 이력
-대구, 경기고, 서울대 공법학과,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과정 수료
-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 심의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사법연수원 30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