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각취소…재심의 혹은 소송 2라운드, 유진그룹 선택은(종합)

IT/과학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후 06:10

서울 마포구 YTN 사옥 모습. 20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다. 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적법 절차를 거쳐 곧 재심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변수가 생겼다.

이 소송의 보조참가자인 유진그룹이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보장한다. 유진그룹이 항소를 제기하면 2심에서 결정을 다시 다퉈야해 재심의 절차는 연기된다.

재심의 직행보다 2심으로 넘어가면 이번 취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진그룹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방미통위, 항소보다 재심사 선택할 듯
이번 소송은 YTN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방통위를 승계한 방미통위가 항소 권한을 갖는다.

다만 행정 처분 주체인 방미통위 입장에서는 항소보다는 위원 구성을 마친 후 재심사를 선택하는 게 하자를 보다 손쉽게 치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방미통위가 적법 절차에 따라 재심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호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기존 결정이 취소됐으므로 방미통위가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갖춰 재심의를 진행한 뒤 유진그룹의 지위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출범 59일째 '0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목하고,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 구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변수는 유진그룹 항소에 따른 2심 결과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이번 사건의 보조참가인인 유진그룹의 항소 검토다. 행정소송은 보조참가인 자체 항소를 보장한다. 유진그룹이 항소를 제기하면 방미통위 결정과 관계없이 2심이 열리게 된다.

유진그룹이 재심사를 기다리기 보다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심사 결과가 불승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내부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유진그룹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는 게 유리하다. 만에 하나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어지면 YTN 최대 주주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원점에서 재심사 과정을 다시 밟는다. 항소를 통해 승부 카드를 하나 더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면 유진그룹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편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심의 결과 최대 주주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유진그룹은 YTN 지분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방송법 제15조의2 3항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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