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통해 3G·LTE 재할당 조건에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고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행위·수익적 행정행위’로 조건·부담 부과가 가능하며,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 5G 설비투자 의무를 포함하는 것 역시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판단이 제시됐다.
자문에는 특히 5G NSA 구조에서 LTE 주파수가 사실상 5G 품질 확보의 필수 요소라는 해석이 담겼으며, 이는 전파법 시행령 제13조의 ‘역무 품질수준 확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투자 옵션 설정 시 비례성, 사업자의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 의무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5G 품질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도구가 바로 이번 3G·LTE 재할당”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 연도별 5G 기지국 구축 목표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코엑스 오크우드센터 2층)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는 오용수 전파정책국장과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이 참석해 재할당 원칙·조건·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한다. 이동통신사,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계 등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며 현장 촬영도 허용된다. 단, 온라인 생중계는 제공되지 않으며 주차는 불가하다.
설명회 관련 공식 보도자료는 11월 30일 오전 9시 배포되며, 정오(12시)까지 엠바고가 적용된다.
문의는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