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한민국 최초 ‘캐릭터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1월 30일, 오전 10: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11월 28일 대한민국 최초의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 속에서 K-캐릭터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창작 기반과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동안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내 한 분야로 분류돼 왔지만, 개별 진흥법이 없어 창작 기반·전문 인력 부족, IP 사업화 한계, 해외 진출 지원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김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공 뒤에는 항상 캐릭터가 있었지만 정작 캐릭터산업만 제대로 된 법적 기반이 없었다”며 “이제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월간 「아이러브캐릭터」와 함께 업계 설문을 실시해 법안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업계는 ▲독립 산업 지위 확립 ▲IP 보호 강화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제정법에는 △캐릭터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유통 활성화 △표준계약서 권고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 간 융합 지원 등의 조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특히 업계가 지적한 IP 침해 우려, 해외시장 정보 부족, 금융·마케팅 지원 미흡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IP 침해 대응 및 법률 자문(제11조) △해외 마케팅·유통망 확보·공동제작 지원(제15조)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명시됐다.

김승수 의원은 “캐릭터는 K-콘텐츠의 출발점이자 수출을 이끄는 핵심 IP”라며 “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총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자세한 법안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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