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 2심 재판부가 넥슨의 서비스 중단 청구를 다시 한번 기각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영업 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약 57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양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세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일하던 최주현 씨가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대현 부장판사는 "P3게임과 다크앤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 대표가 넥슨을 퇴사하며 반출한 P3 관련 개발 프로그램과 소스코드 등도 영업비밀로 추가로 인정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뉴스1
2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쟁점이 됐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은 2년이 아닌 2년 6개월로 봤다.
1심 재판부는 'P3'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보호 기간을 최 대표 퇴사 시점(2021년 7월)부터 다크 앤 다커 얼리 액세스 시점(2023년 8월)까지로 제한했다.
넥슨 측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도과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보호 기간을 정할 때 'LF'에서 'P3'로 발전한 3년의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P3 자료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을 피고 최주현과 박승하가 넥슨을 퇴직한 때로부터 2년 반인, 2021년 7~8월경부터 2024년 1월 30일 정도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P3의 자료와 영업 비밀 정보가 다크앤다커의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약 57억 원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도 출석했다. 최 대표는 판결 이후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나섰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건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판결문을 법무팀과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