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전직 개발자들이 반출한 ‘P3’ 정보 가운데 일부만을 영업비밀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제외됐던 ‘P3 개발 파일’(프로그램·데이터·소스코드·빌드 파일 등)까지 영업비밀로 새롭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파일 역시 비공개성·경제적 가치·관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 보호 기간도 확대됐다. 1심은 피고 개발자들이 넥슨을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만 보호 기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2년 6개월로 늘려 2024년 1월 31일까지로 봤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가 미친 영향 범위가 넓어졌고, 다크앤다커 개발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사용될 수 있었던 기간도 더 길게 인정됐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줄었다. 1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85억원 전액을 인정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은 다크앤다커의 실제 매출 자료와 개발 공정 등을 종합 평가해 이를 직접 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영업비밀 보호기간 동안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57억 6464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法 “다크 앤 다커, 넥슨이 제작하던 ‘P3’와 유사성 없어”
분쟁의 시작은 2021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은 2021년 비공개 프로젝트 ‘P3’ 핵심 인력이 사내 빌드·기획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P3는 중단된 프로젝트이고, 퇴사 후 별도로 기획·개발한 독립적인 신작일 뿐이라며 영업비밀·저작권 침해를 전면 부인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넥슨의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는 표현 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양측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 측은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 정보뿐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은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넥슨 측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은 형사 수사기관에서도 감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측은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이 나오고 살펴본 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하고 배상액은 축소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번 판결이 회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손실은 17억 6044만원, 매출액은 267억 7462만원 당기순손실은 57억 3909만원이다.
최근 아이언메이스가 개발, 크래프톤이 서비스하던 ‘어비스 오브 던전’은 11월 소프트 론칭 후 조기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게임은 당초 ‘다크 앤 다커 모바일’로 개발되고 있다가 라이선스 종료 후 독자 IP ‘어비스 오브 던전’으로 재브랜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