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5일부터 류신환 비상임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후보를 지명했지만,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류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미통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류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의 임기는 2028년 12월 4일까지다.
방미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10월 신설된 방미통위는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반상권 국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공석 상태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오는 15~16일 청문회 일정이 거론되는 상황으로, 연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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