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내일부터 디지털자산법 본격 논의”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2월 10일, 오후 02:4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본격 논의한다.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은 가운데 의원 발의 법안부터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주제의 세미나(주최 민병덕 의원·디지털소비자연구원)에서 “내일부터 국회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10일까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출이 불가한 상황이다. 한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발행 인가 및 감독 권한, 고객확인의무(KYC)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11일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의원 입법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사진 왼쪽), 김형중 교수(오른쪽),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관련해 민 의원은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대한민국 제도가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며 “시장과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히 외국환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외환, 해외 지급 수단과 스테이블코인울 어떻게 연계할지 해석과 규율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며 “제도적 혼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마진 거래가 확대되면서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강제 청산 피해가 반복되는 등 소비자 보호 공백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결제, 해외 송금 등 실물 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생태계 안에서 관리할지를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조속한 제정이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 규제 완화도 맹목적인 금지도 아니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돼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선도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봣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코인 투기판이라는 오명을 벗고 건전한 디지털 금융 시장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법적 기준, 투자자와 이용자를 지키는 촘촘한 보호 장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명확한 책임과 규율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디지털 자산의 시대는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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