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정권 비판 ‘입틀막’ 법안, 심의 폐지 환영”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2월 10일, 오후 06: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법안’(방송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도·논평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각 방송사가 자체적인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정권 비판 보도를 겨냥한 ‘표적 심의’, ‘정치 심의’의 근거로 활용돼 논란이 이어졌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특히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보수 성향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정성 심의를 근거로 정권 비판 보도에 잇따라 중징계를 부과하면서 “정권 심기 보호용 심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류희림 방심위가 공정성 심의를 대통령과 여사, 특정 방송을 보호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제도 폐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제작 현실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보도 프로그램은 보도국 간부진의 비공개 ‘데스킹’ 과정을 거치며 내용·순서가 조정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반면 대부분의 다른 방송 프로그램은 생방송이라도 각 방송사의 사전 자체심의를 거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보도·시사 프로그램 역시 음성적 데스킹 방식이 아닌, 별도의 공식적·투명한 자체심의기구를 통한 제작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향이 논의됐고, 그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 의원은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도 1987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공정성 심의를 폐지했으며, 국제적으로도 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편적 흐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방심위를 통한 정치적 표적심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의 책임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해 제작자·기자의 편집권을 보호하고 언론 자유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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