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는 상무·전무·부사장 등 중간 관리자 이상 또는 임원급 직책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대통령비서실 3명, 검찰청 2명, 경찰청 4명, 공정거래위원회 2명, 기획재정부 1명, 산업통상자원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국회 보좌관·정책연구위원 등 11명이다.
특히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는 총 11명으로, 정책협력실 전무나 부사장 등 대관·정책 관련 직위에 배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공정위·기재부·산업부 등 규제·정책 부처 출신 인사들도 상무·전무급으로 쿠팡에 합류했다.
대통령비서실 출신 3명(3급 상당 1명, 4급 상당 2명)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쿠팡 이사·상무급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경찰 출신 인사들도 부장급 또는 현장 관리 직책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25명은 모두 취업심사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검경, 공정위, 기재부 등 정부 주요 기관 인력들이 쿠팡의 대관 조직으로 흡수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곧 청문회를 앞둔 만큼 국회는 대관 조직의 로비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에게 쿠팡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는 데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