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중대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이훈기 의원은 이른바 ‘쿠팡방지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중대하고 반복적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쿠팡에 대해 이 개정안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정부 입법이나 국회 입법을 통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업 퇴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징벌적 과징금 10% 상향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온플법) 제정을 아우르는 ‘쿠팡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의지를 갖고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경희 위원장 “개정안 소급은 불가… 특별법은 별도 검토 가능”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정안의 소급 적용 불가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특별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송 위원장은 “개보법 개정안을 이번 쿠팡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온플법의 경우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쿠팡 특별법 제정의 경우 이번 사안이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쿠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다 살펴볼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