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17일 국회 과방위는 쿠팡 청문회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안건에 없었던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긴급 상정해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강한승, 박대준 쿠팡 전 대표이사 등 3명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와 협의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위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날 과방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 등을 핵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의장 측은 글로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한승,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형사 사법 절차를 밟게 되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방위는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가 확정되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해 출석 거부 경영진에 대한 사실상 강제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
정무위도 김범석 고발 의결…“국정감사 불출석”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경영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할 경우 입국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증인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