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임시주총 소집청구에....'법적 요건 미충족' 반박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2월 18일, 오후 06:08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셀트리온이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18일 셀트리온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위가 지난 10일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비대위는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쟁점은 주식 보유 요건이다. 상법상 상장사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1.5%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비대위는 발행주식의 1.71%에 해당하는 주주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셀트리온은 6개월 연속 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셀트리온 측은 지난 2일 비대위 대표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는 주주 의사를 존중해 자기주식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적법한 안건은 차기 정기주총에서 자발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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