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Inc 최고경영자(CEO). 사진=쿠팡
그러나 김범석 CEO는 12월 14일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며 근무 중이고, 글로벌 기업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 역시 “이미 대표직에서 사임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쿠팡 측은 대신 청문회 개최 일주일 전인 12월 10일 박대준 대표를 사임시키고, 해롤드 로저스를 임시대표로 선임해 출석시켰다. 하지만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 과정에서 핵심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경영 책임과 관련한 질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책임 회피용 출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방위는 이 같은 쿠팡의 대응이 국내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으로서 국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쿠팡은 연 매출 41조 원을 넘어선 기업으로, 전체 매출의 약 90%를 한국 시장에서 올리고 있음에도 정작 책임 규명 국면에서는 해외 법인을 앞세워 국회 출석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청문회 당일인 지난 17일, 불출석한 김범석 CEO와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등 3인을 국회증감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여야 합의 하에 의결했다.
국회증감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누구든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며 “이번 국회는 과방위는 물론 기후노동위, 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포함해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쿠팡 사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한 김범석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