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직 개편은 대규모 유출 사고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사후 제재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조사와 분쟁조정 인력도 보강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인력 1명 등 총 7명을 추가 확보했다. AI 활용 확대로 사건이 대형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한 디지털소통팀도 새롭게 문을 연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홍보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해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에 대응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예방·조사·조정 기능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