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규제 유예 최소 1년 이상···연장 가능성도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2월 24일, 오전 12:49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정부가 산업계의 과도한 규제 우려에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고영향 해당 여부 판단을 돕는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가칭) 설치 등 후속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국장은 24일 서울 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면서 “최소 1년도 유럽연합(EU)나 해외 동향,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유연하게 연장하는 방안도 열어뒀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해 주는 내용이 많고 일부 규제도 최소한의 규제로 하는 게 핵심”이라며 “지원센터, 안내창구 등을 운영하면서 컨설팅 개념으로 기업 역량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가칭)를 운영하고, 산업계·시민단체·학계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국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센터를 만들지 않았다”며 “법령 작업 과정에서 참여한 자문 변호사분들과 함께 추가로 ARS 시스템을 만들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개편해주고, 궁금한 사업은 FAQ 형식으로제공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쟁점이 된 AI 사업자 정의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법에 규정된 배포자 개념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안전성 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AI의 누적 연산량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심지섭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현재는 누적 연산량의 완화나 대상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누적 연산량 외에 다른 합리적인 판단 방법이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정해지면 우리 법에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 조사는 극히 예외…‘AI 안전 신뢰 지원 데스크’ 운영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인명사고, 인권 훼손, 국가적 피해를 초래할 때 예외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AI 사업자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 회신하기로 했다. 심 사무관은 “30일이라는 기간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장 최소한의 기간”이라며 “1회에 한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한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으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하드웨어적인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령 작업에 참여했던 NIA, TTA, KISTI 등 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데스크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와 FAQ(질의응답) 등을 통해 사업자 문의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네이버 웹툰 채색 서비스 이용 시 AI 활용 재 의무 및 공공 발주 시 AI 활용 여부 표기 등 실무적인 질문도 나왔다.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AI 채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결과물 다운로드 시점에 표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며 “작가나 이용자는 현재로서는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여현동 변호사도 “이용자는 이 법의 수범자가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삭제해도 인공지능 기본법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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