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열린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AI기본법 관련 의견 수렴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열린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AI기본법 관련 의견 수렴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월 중에는 AI 개발·이용 사업자의 명확한 정의와 AI 활용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 등 비가시적 표시 일반화,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을 담은 고시·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하되, 해외동향,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컨설팅 등을 위한 AI안전신뢰지원데스크'를 운영해 산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도 운영한다. 연구반은 분과별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해 AI기본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과기정통부가 개선 방안 이행을 지원한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고영향 AI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행 전(2026년 1월 22일 전)까지 더 구체화해 공개하나? AI안전신뢰지원데스크에서 30일 내 답을 주는 것인가?
▶가이드라인에 관계 부처·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더 구체화 중이며, 확정 전 한 번 더 공개할 계획이다. 판단이 어려우면 안전신뢰지원 데스크에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그래도 어려운 경우 법에 근거해 장관에게 확인 요청하면 30일 내 회신(복잡한 경우 1회 연장)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데스크는 물리적 센터가 아니라 홈페이지·ARS·FAQ 형태로 운영한다.
-규제 대상 여부 최종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 데스크 답변을 받으면 면책되나?
▶법상 질의가 들어오면 과기정통부는 답변 의무가 있으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 데스크·행정답변이 면책을 보장하긴 어렵지만, 법원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안전성 의무에서 누적 연산량 이외에 다른 지표를 사용하나.
▶시행 전이라 확정 지표를 정해둔 단계는 아니고, 의견으로는 위험성 평가 기반 등 대안이 제기돼 EU·미국 사례를 연구 중이다. 국제적으로는 누적 연산량 외에 퍼포먼스·벤치마크 기반 판단 논의도 있다. 다만 기준이 달라지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국제 기준과 정합성이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다.
-고영향 AI 확인절차 30일 답변은 연장될 수 있나? 사후 검증 절차를 두나?
▶원칙은 30일 회신이다. 제품·서비스가 복잡하거나 여러 영역에 걸쳐 판단이 어려우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최대 60일) 가능하고, 연장 사유·기한을 서면으로 알린다. 사후검증을 상시 제도로 두기보다는, 사업자가 책무를 이행하다가 사고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이다.
-웹툰 채색 AI처럼 '도구를 제공한 플랫폼'과 '창작자(이용자)' 중 누가 표시 의무를 지나?
▶표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용사업자)가 부담한다. 채색 도구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은 표시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도구를 쓰는 창작자 개인(이용자)은 기본법상 의무 대상이 아니다.
-스마트폰 'AI 지우개'로 사진 일부를 지웠는데, SNS 올릴 때 표시해야 하나?
▶기본법상 일반 이용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성 착취물 등 불법적 이용은 다른 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 허위조작정보 등은 별도 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공발주 제안요청서(RFP)에 AI 기본법 준수 항목을 언제부터 넣어야 하나?
▶공공발주는 발주기관의 RFP에 법령 반영 요구가 담기면 그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특정 시점을 일률로 정해 둔 것은 아니다. 다만 납품 시스템이 운영되는 기간이 법 시행 이후와 겹치면, 실무적으로는 의무 준수를 전제해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침은 행안부가 준비 중인 도입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kxmxs41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