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이 진행되는 모습. 2025.12.23/뉴스1 © News1 신은빈 기자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시범 적용됐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신뢰가 흔들린 통신사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얼굴 영상 등 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며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설명회를 통해 "이동통신사는 PASS 앱을 활용해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이용자의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안면인증 결과값(Y·N)만 저장한다"고 설명했다. 얼굴 영상 등 생체정보는 본인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 보안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인 적용 공백도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쟁점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대포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외국인 여권 개통 회선 수 제한 등의 대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안면인증은 국내 첫 도입 제도라는 이유로 우선 내국인 신분증에만 적용된다.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안면인증은 시스템 추가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시기에 법무부와 연계한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외국인 대포폰 차단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자 불신과 함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도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감안해,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시범 운영 기간 인증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대체 수단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개통 지연과 대기 시간 증가에 따른 현장 혼란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 적용 기간 3개월간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며,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식 시행 시점인 내년 3월 23일부터는 현장 응대 숙련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높여, 부정 개통 차단 효과는 살리면서 이용자 불편은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kxmxs4104@news1.kr








